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청주시 흥덕구 B 답 40㎡, C 답 3,338㎡를, 1990. 2. 13. D 답 3,322㎡, E 답 1,121㎡, F 답 2,076㎡, G 답 883㎡를 각 취득하였고, 2013. 12. 24. 위 B, C, D 토지를, 2014. 1. 13. 위 E, F, G 토지를 각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양도하였다
(이하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5.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18,1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2,716,3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5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645,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합원 증명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내역, 농지원부, 비료 및 농약구입내역, 노임내역서, 조경수 경작 확인서 등 및 원고가 택시회사인 H 주식회사 등(이하 ‘택시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만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