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1998. 10. 8. 사망)는 1992. 3. 19. 산청시 C 답 1,107㎡, D 답 969㎡, E 답 1,121㎡를, 1992. 3. 26. 위 F 답 1,418㎡(위 각 토지는 2012. 3. 29. G 답 4,615㎡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1998. 10. 9.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 8. 13. H에게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가 2004. 1. 14.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가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9.자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8. 25.부터 2016. 9. 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뒤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11. 3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2004. 1. 14.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4. 1. 14.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82,971원을 감액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처분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