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관악구 D 대 146.8㎡ 중 E 지분인 2/9 지분(이하 위 부동산 중 E 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2008. 10.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매각허가결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3. 7. 3.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근저당권자 및 경매신청채권자로서 38,800,000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교부권자로서 40,650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망 E의 한정상속인 H는 56,311,774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G는 2012. 4. 6.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4. 9. 29.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H는 망 E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고, 피고 C은 망 H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피고 B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