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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5가합5728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J은 망 K과 망 L의 자녀들이고, 피고 H, I은 망 J과 피고 G의 자녀들이다.

나. 망 K이 1975. 4. 3.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1978. 4. 2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 J은 지분 3/14, 원고 C, D, E, F은 각 지분 2/14, 망 L, 원고 A, B은 각 지분 1/14에 관하여 1975. 4. 3.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M는 2009. 1. 30. 같은 목록 순번 1번 부동산 중 원고 F 지분 2/14에 관하여 2009. 1. 30.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망 L가 2010. 12. 2.경 사망하였고, 망 J이 2012. 8. 3.경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2013. 3. 12.,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망 L 지분 1/14 중 원고 A, B, C, D, E, F은 각 지분 7/686, 피고 G는 지분 3/686, 피고 H, I는 각 지분 2/686에 관하여 2010. 12. 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망 J 지분 3/14 중 피고 G는 지분 9/98, 피고 H, I은 각 지분 6/98에 관하여 2012. 8. 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G 지분 66/686, 피고 H, I 각 지분 44/686에 관하여 2014. 12. 12.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망 J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사이에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지분 과반수의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2005. 11. 19.경부터 2010. 12. 2.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벼농사, 밭농사, 매실나무 경작 등을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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