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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48050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는 원고 A과 혼인하여 원고 B, C, D, E 및 망 H를 자녀로 두었다.

망 H는 2013. 2. 8.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H의 배우자이다.

그리고 망 G는 2016. 6. 22. 사망하였다.

나. 망 H는 1999. 6.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 H가 사망하자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장에서 ‘망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다.

이후 2018. 7. 5.자 준비서면에서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 G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I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매수하여 망 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주위적 주장). 또는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망 G와 원고 A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망 H에게 부담부 증여된 것인데, 망 H의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 A을 모시지 않기로 한 이상 부담부 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예비적 주장)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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