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F( 주) 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F( 주)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1. 서울시 송파구 G 빌딩 6 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F( 주) 사무실인 서울시 송파구 J 건물 901호, 902호의 임대 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전 남 영광군 K 땅을 담보로 1년을 변제 기한으로 하여 1억 원만 대출 받아 주면, 원금 변제기 한인 1년 동안 매달 발생되는 은행 이자 50만 원을 포함해서 월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경부터 F( 주) 의 관리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당시 F( 주) 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데 다가 매월 연체된 관리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약 1,500만 원이 임대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되고 있어 2014. 4. 경 임대 보증금이 전액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3. F( 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2016-6886 집행 내역), 수사보고[( 주) M N 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내역),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2016-8506 집행 내역)
1. 인증서, 입금 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