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25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773,012,330원을...

이유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20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는 사건 의뢰인 상담, 사건 수임 등 영업과 사무실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건 검토, 법률 서류 작성 등 사건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사무실 직원 채용, 사무실 임대 등 개업 비용과 사무실 운영 자금 등은 서로 협의 하에 책임을 지기로 하여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변호사 F을 만 나 매달 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다음, 창원시 성산구 G 빌딩 401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하여 창원지방 변호사회에 위 사무실을 영업 장소로 변호사 개업 등록을 한 후, 2011. 1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1. 11.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G 빌딩 401호에서 ‘F 법률사무소’ 라는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회생 사건 등을 수임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거래 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계좌 추적영장 집행결과)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하나카드 사용 내역

1. 하나 SK 카드 그린피 결제 내역

1.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답신( 회신)

1. 수사보고 (2011. 11. ~2015. 12. 수입금액 명세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2011. ~2015. 매출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수임료 금액 확인 보고)

1. 계약서

1. 수사보고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