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391,086원 및 그 중 221,4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8.부터 2016. 5.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후 금융부분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369,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1) 제1 대출 대출금액 : 221,400,000원 대출일 : 2008. 9. 8. 이율 : 고정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변동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7. 15.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부터 매1월마다 정한 납입일 지연배상금률(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2) 제2 대출 대출금액 : 147,600,000원 대출일 : 2009. 12. 15. 이율 : 변동금리, MOR 기준금리 0.89%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7. 15.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부터 매1월마다 정한 납입일 지연배상금률(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2016. 3. 28.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번호 대출원금중미변제금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지연손해율 제1대출 221,400,000원 142,527,384원 363,927,384원 12.21% 제2대출 147,600,000원 107,863,702원 255,463,702원 14.28%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의 관할권이 이 법원에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