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3. 14:15경부터 14: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15:20경부터 15:24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6. 07:40경 대전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방범창을 벌려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8. 08:50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 시가 50,000원 상당의 티셔츠, 안방에 있던 현금 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0. 07:31경 대전 유성구 I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20. 09:3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