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516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2.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성인용품자판기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시킨 후 위 자판기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5. 04: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성인용품자판기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시킨 후 위 자판기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자판기의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잠금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4. 02:1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인용품자판기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시킨 후 위 자판기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9. 04:4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인용품자판기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시킨 후 위 자판기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절도미수 피고인은 주택가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