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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8고단2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5. 16:45 경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4세) 과 함께 운 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문제 등에 관하여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에 든 견적서 종이 (A4 용지) 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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