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1:49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경위와 H 순경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 받자 “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 고 말하며 위 G과 H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G과 H가 택시를 잡아 탑승케 한 뒤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출발하지 않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과 H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G과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다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벌금 전과가 3회 있으나,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 죄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폭행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