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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2.18 2018고단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21:04 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샘 골시장에서 술에 취해 ‘ 불상자로부터 폭행당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경위 E에게 그곳에 있던 모든 차량과 사람을 이탈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자 “ 이 씨 벌 놈 들아, 다 죽여 버린다, 법이 좋다, 제복 벗고 저쪽에서 한 판 붙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외근 조끼 어깨 부위를 잡고 비틀어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참고인 제출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예인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을 한 경호원을 잡아 달라며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인을 잡겠다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고 지나가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제복 위에 입은 외근 조끼 위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치고, 순찰차 안에서도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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