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0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3:49경 서울시 용산구 B, ‘C’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이 연결해 주는 일자리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팔을 꺾은 후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