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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48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23: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제8늑골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단을 구른 후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사진,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와 자칫 더 큰 상해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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