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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8 2015가단385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374,81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15. 5. 8.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11528 출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4. 10. 4. “피고는 원고들에게 21,000,000원을 2004.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위 조정내용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2005. 3. 18.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 법원 2005본274 유체동산경매기일에서 원고들에게 각 203,280원씩이 배당되었다.

다. 2005. 11. 17.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에게 각 4,985,692원씩이 배당되었다. 라.

2006. 8. 30.경 위 다.

항 기재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1순위 배당인인 F가 배당받은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반환하여 2,666,666원씩이 원고들에게 배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각자 배분받은 금액 및 지급기일에 관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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