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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02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6.부터 2016. 2. 4.까 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합5238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4. 16.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3. 31.부터 1996. 4. 20.까지 연 5%, 199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17384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6.부터 2016. 2. 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인 ① 인천지방법원 D에서 35,476,275원, ② 인천지방법원 E에서 19,427,256원, ③ F에서 10,196,290원 합계 65,099,82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18,900,179원이 잔존 채무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17384호 판결에서 '원고들은 ① 1998. 6. 8.경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35,476,275원, ② 1999. 5. 12.경 같은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19,427,256원, 2000. 9. 19.경 같은 사건에서 37,283,066원, ③ 2004. 9. 22.경 같은 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10,196,290원 등 총 102,382,887원을 배당받아 위 약정원리금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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