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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484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국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중국제...

이유

범 죄 사 실

신원동향 관계 등 피고인은 1975. 11. 20 북한 양강도 혜산시 C에서 출생하였고, 같은 시 혜신동에 있는 혜신인민학교(현재 혜신소학교), 혜산여자고등중학교(현재 영웅혜산 제1중학교)를 졸업한 후 1990. 9.경 혜산예술대학에 입학하였고, 1993. 10.경부터 1995. 8.경까지 황해북도 평산군 와현리에 있는 조선인민군 2군단 예술선전대원 소속 성악조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1995. 4. 20. 양강도 체육단 축구선수이던 D과 결혼하여 양강도 혜산시 E에 정착, 아들 F(18세)을 출산, 가정생활을 영위하다가 위 D의 외도로 2005. 10. 이혼한 후 피고인의 남동생 G과 친하게 지내던 H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06. 11.경 위 H과 헤어지고 2009. 5. 4. 양강도 I국장 대기차 운전수 J과 재혼하여 생활하던 중 2010. 가을경 위 G의 마약운반 혐의를 조사하던 12군단 보위부 K 과장인 L(42세, 중좌)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2. 6. 10.경 위 L의 상관인 12군단 보위부 부장 M 및 평양 보위사령부 소속 성명불상 N(50대 중반, 소장)에 의하여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인입되어 공작원 교육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침투하여 반북활동 중인 탈북자 H(북한에 있었던 2006. 12경 강제 납북자 O을 탈북시키고, 2007. 12. 국내 입국 이후 2010. 6. 다시 북한에 들어가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지ㆍCD 살포 등 지속적인 반북활동으로 인해 북한 대남공작조직에서 주시하고 있는 인물임)의 동향 및 H을 움직이는 국정원 담당자 등을 비롯한 남ㆍ북 연계인물 파악, 남파 공작원과의 접선, H 연계인물의 중국 방문시 파악 등의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2012. 12. 1. 탈북하여 중국ㆍ태국 등지를 거쳐 2013. 2.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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