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3년 귀순한 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C사건’인 D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2013. 12. 6.자 3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공개로 증언하였다.
나. 원고의 딸과 아들이 북한 회령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고의 딸이 2014. 1. 6. 원고에게 전화하여, “1월 3일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공장 담당 보위지도원과 도 보위부 반탐처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남쪽에서 재판에 나갔던 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위부 직원들이 원고의 딸에게 “네 아버지가 남조선에서 이름을 바꾸고 재판에 나가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한다. 만약 아버지와 연락이 되면, 앞으로 남조선에서 조국에 해를 끼지는 행위를 할 경우 너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위협했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딸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후, 2014. 1. 14. 위 항소심 재판부에 ‘원고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을 북한 보위부 반탐과에서 알게 됐고, 이로 인해 북한에 있는 딸이 보위부 반탐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정보유출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북의 자식들이 원고와 통화한 것이 밝혀져 처벌받을 것 같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B’라는 제호로 석간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로, E.자 신문을 통하여 원고의 나이와 성별, 북한에서의 경력, 딸과 아들의 나이 등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적사항과 원고가 위 ‘C사건’ 항소심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