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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의왕시 C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주택이 철거된 후에도 가건물을 축조하여 이축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회피하면서 O을 통하여 교묘하게 위 대지상에 R 명의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이축권의 효력을 상실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이축권 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축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가 의왕시 C 지상에 R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축권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 아니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축권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에 관한 계약 체결 여하에 달린 것인 아니며,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른바 ‘이축허가 신청권’을 보유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실제로 피고의 대리인 O과 원고는 2015. 1. 29. 의왕시 J(의왕시 C에서 분할된 토지이다)에 건축허가 등 신청을 하였다가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신축 내지 이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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