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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단16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건축사 D 소유의 위 C건축사사무소의 건축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건축사보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경우, 기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이축권)하고 있고, 이러한 이축권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산 강서구 E 토지를 소유한 F이 G이 보유한 이축권을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건축의사가 없는 G 명의로 건축 신청을 하여 건축 허가를 받기로 F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C건축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일명 세움터)에 건축사 D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실제 건축주가 F임에도 G이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E 토지에 건축면적 67.6㎡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처럼 건축신고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등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이축권자인 G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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