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9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피해자에게 건물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그린벨트인 함안군 D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매입하여 이축권으로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축권을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매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아 2017. 4.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5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542 피고인은 2016. 10.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 소유인 함안군 K건물 2층 건물에 도로 확장으로 인해 이축권이 발생하였는데, 내가 E의 이축권의 행사를 위임받았다. E의 이축권을 양수받으면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매매 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축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축권은 이미 2016. 5. 27.경 C에게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함안군청으로부터 위 이축권에 대한 사용 불허가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축권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축권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7. 3.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