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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정18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외 1필지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매도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피고인은 실 건축주인 C에게 이축권을 매도하고 이축권 매매계약에 따라 본인 명의로 건물 신축 허가를 받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3. 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665-4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 C이 신축한 부산 강서구 D(E에서 분할)에 있는 연면적 52.5㎡인 단독주택 1동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축허가 현황 및 소유관계 변동내역

1. 이축허가 서류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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