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정18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외 1필지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매도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피고인은 실 건축주인 C에게 이축권을 매도하고 이축권 매매계약에 따라 본인 명의로 건물 신축 허가를 받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3. 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665-4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 C이 신축한 부산 강서구 D(E에서 분할)에 있는 연면적 52.5㎡인 단독주택 1동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축허가 현황 및 소유관계 변동내역
1. 이축허가 서류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