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2. 00:24경 남양주시 E건물 2차 203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F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 17:00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4. 04:20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18. 23:54경 남양주시 E건물 2차 203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F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6. 25. 01:00경 남양주시 E건물 2차 203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F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5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