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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재노5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① 2011. 6. 2. 00:24경 남양주시 E건물 2차 203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F A의 차량 내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② 2011. 6. 7. 17:00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③ 2011. 6. 14. 04:20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④ 2011. 6. 18. 23:54경 남양주시 E건물 2차 203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F A의 차량 내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⑤ 2011. 6. 25. 01:00경 남양주시 E건물 2차 203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F A의 차량 내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A과 각 상간하였다.

3.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205 등(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나.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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