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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4 2014고단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문동동에 있는 복골농원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삼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323,3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경남 거제시 지세포로 35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로 거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5』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 ‘대동다숲’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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