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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76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법인세 등...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23,610,684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B의 설립 경위 C은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를 원고의 명의로 하게 해주면 D을 영업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한 달에 300만 원을 급여로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D을 통해 C에게 주었고, C은 2012. 11. 8. 이를 이용하여 B를 설립하고(원고를 사내이사로, C을 감사로 등기하였다

), 자본금을 납입하였다(C은 B 법인통장에 원고 명의로 자금을 입금하였다

). 2) 원고의 B 주주권 행사 여부 C은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법인통장내역이나 영업정산서 등을 보고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B에 출근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 원고는 주주총회 개최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3) C과 D의 관계 D은 2012년 9월경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C이 E(D이 운영하던 업체)와 B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2012년 2기분)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D은 실제 거래 없이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C의 명함에는 C이 B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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