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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구합1038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5. 5. 17.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4. 30. 직권 폐업되었는데,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의 주식 보유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주식회사가 2011. 9. 30. 보유하던 B의 주식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연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2011. 9. 30. 전 C 주식회사 40,500 100 2011. 9. 30. 후 원고 40,500 100 2012년 원고 40,500 100 2013년 원고 40,500 100

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를 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B이 체납하고 있던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인 D에게 B의 주식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B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2013. 4. 16. D에게 B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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