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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것으로 가해자가 피고인의 부상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린 사고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4. 5. 26. 18:2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건물 앞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향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계속하여 직진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마스 승합차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다마스 승합차 운전자인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다마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I(여, 4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H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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