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8448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희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소329938 판결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여, C생)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노인 주거시설인 'E'의 7층 식당 조리사로 근무해오고 있는데, 피고(남자, F생)는 위 시설에서 아내와 함께 입주하여 거주해온 사실, ② 피고는 2017. 4. 초순 07:30경 위 E 식당의 홀에서 피고 등 거주자들에게 샐러드를 배식하고 있던 원고에게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원고의 귀 쪽으로 갖다 대면서 "데이트 하자. 시간이 언제쯤 되니? 휴대폰 번호 알려줘. 내가 전화할게"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귀에 입김을 불며 이빨로 원고의 귀를 깨물듯이 가까이 대고, 이에 원고가 놀라 "미쳤나봐"라고 말하면서 몸을 빼내려 하자 원고의 목덜미에 뽀뽀를 함으로써 원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5. 하순 12:40경 위 E 식당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다. 인사를 하는 원고를 보고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원고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 안고, 손으로 원고의 쇄골과 가슴 사이를 스치듯 만져 강제 추행한 다음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원고의 가슴이 멋지다는 표현을 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6. 16. 07:30경 위 식당 내 홀에서 샐러드를 배식하던 원고를 발견한 후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원고를 껴안고, 원고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원고의 왼쪽 팔뚝 안쪽을 주무르면서 원고의 귀에 대고 "사랑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원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외에도 2017. 6.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를 추행하거나 성적 희롱을 하였으며(위 ②, ③, ④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원고 이외의 다른 여 종업원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원고 외에도 다른 여 직원들이 위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 피고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⑥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행동을 중간에 상급 책임자인 팀장 G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G가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행동을 개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시설에서는 3개월 동안 피고의 식당 이용을 중지시켜 원고와 마주치는 것을 차단하고 그의 방으로 음식을 배달해주었는데, 식당 출입을 다시 허용 받은 이후에도 피고가 같은 행동을 하자, 원고와 상급 책임자가 피고의 딸, 사위 등 그 가족들과 함께 피고를 만나 피고로 하여금 위 시설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 (위 시설에서는 원고에게 근무 장소를 옮겨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급여와 근무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고, 잘못이 없는 자신이 근무 장소를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⑦ 이에 원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 2017. 7. 17.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 2017고단6342호(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결과 2018. 3.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사실(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4. 17.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⑧ 피고는 위 형사판결 선고 후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야 위 시설에서 퇴거한 사실, ⑨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과 무력감 등을 호소하며 2018. 3. 14.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병원과 심리상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피고나 그 가족들로부터 현재까지 진지한 사과나 피해배상 조치는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⑩ 피고는 2017. 7. 19.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을 받았으나, 2017. 7.과 2017. 8.경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때 의사표현을 명료하게 하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실, ⑪ 피고는 위 형사소송 도중인 2018. 2. 27.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8. 7. 26. 이의를 유보한 채 이를 출급 받은 사실, ⑫ 피고는 수사기관과 형사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가해행위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되, 피고의 진술 부분은 제외) 또는 영상과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와 지속성, 원고와 피고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피고와 주변인들이 원고에게 보인 행동, 피고의 경제 사정,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형사상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만 원의 공탁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300만 원의 공탁금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액에 미달하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이를 출급 받지 않은 이상 채무의 전부는 물론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도 없으므로 이는 이유 없다. 따라서 위 300만 원의 공탁금은 그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유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이를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경승
판사 이화송
판사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