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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8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7. 5.경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2015. 11. 3.부터 2017. 9. 29.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8.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옆 건물의 화재현장을 지켜본 후 자리로 돌아가는 원고의 뒤에서 양팔로 원고의 몸을 껴안아 원고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7.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2018. 4. 12.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추행 및 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원인으로 하여 2017. 8. 30.경부터 2018. 1. 13.경까지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진료비 합계 163,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163,1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163,100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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