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나52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상가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7.경 식당 서빙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원고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원고의 왼쪽 팔을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손등으로 원고의 왼쪽 허벅지를 3~4회 쓰다듬어 원고를 추행하였고, 2017. 7.경 위 식당 내에서 두 손으로 원고의 양쪽 허벅지를 2~3회 위아래로 쓰다듬어 원고를 추행하였으며, 2017. 7.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원고의 뒤에서 양손을 싱크대에 짚어 원고의 등에 피고의 가슴이 닿게 하여 원고를 추행하였고, 2017. 7.경 위 식당 내 통로에서 양쪽 손바닥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4~5회 툭툭 쳐 원고를 추행하였으며, 2017. 7. 20.경 위 식당에서 원고의 뒤에서 오른팔을 원고의 몸 앞쪽으로 뻗어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어깨를 잡고 감싸 안은 후 원고의 얼굴에 2회 입을 맞추어 원고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8.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