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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57375
손해배상(기)
주문

1.가. 피고 B,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5,000,000원, 선정자 G에게 9,57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회사의 대표로 자금 관리, 투자결정 기타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부대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 F은 이사라는 직책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과 투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회사 본점 또는 영업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피고 회사는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주식 대량 매매계약),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특징 중 하나는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이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10%(2017. 1. 2.부터는 매월 7%로 변경)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후 원고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다. 한편 피고 F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피고 회사 본사 또는 영업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 회사는 전문 투자 회사로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업을 합병하는 전문 경영컨설턴트 회사이다.

피고 B 대표는 금융전문가이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우회상장하게 되면 I회사 J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를 오픈하는 순간 투자받았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에서 수신한 투자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드릴 것이다.

첫째,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하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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