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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합5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2: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D출장소에서 위 출장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벌금 미납부 등의 사유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지구대에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하자 도주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힘에 부쳐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3.3kg 분말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안경), CCTV 자료 사진

1.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의 질서유지기능을 해하는 중한 범죄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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