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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0:5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에게 늦게 출동했다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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