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3. 12:00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시름새에서 같은구 신당동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의 요금을 받았고, 2011. 10. 26. 21:06분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메가마트에서 같은 구 직산읍 한도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의 요금을 받았으며, 2012. 4. 5. 13:50분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메가마트에서 같은 구 직산읍 직산역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0,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불법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