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4. 8. 30. 및 2008. 7. 21.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D빌라 제301동 제4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2,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채권자이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채권양수인인 에이치비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12. 16. 이 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경매법원은 2014. 8. 22. 배당가능액 417,513,608원에 대하여 조세채권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게 690,100원을, 1순위 근저당채권자인 에이치비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3억 2,400만원을, 피고가 2010. 3. 23.자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채권자(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4,000만원을,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게 52,823,50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11. E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배당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게 3,000만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2,775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5개월분의 이자를 지급받았던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5,625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000만원을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