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0]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던 중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4. 5. 31.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724호(1999년 경매 감정가 5,900만원, 낙찰가 3,612만원)에 채권최고액 2,73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6. 10. 7.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2,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자금난이 악화되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7. 5. 31.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51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딴 사람이 오피스텔에 세를 얻어 들어오려고 한다. 오피스텔에 들어오려면 빨리 임대보증금을 가져와서 계약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못하여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가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고인은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87] 피고인은 1993. 7. 3.경 경남은행 반송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7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2,000만원, 지급은행 경남은행, 발행일자 1998. 5.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5억 7,1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