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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6 2013고단18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구미시 F 등을 팔아야 하는데 이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둔 것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6,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도 위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000만원 상당의 은행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6.경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구미시 F 등을 매각하는데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3,000만원을 차용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위 3,000만원을 구미시 F 등에 설정된 G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사용하였다

(수사기록 17쪽, 101쪽, 114쪽∽115쪽, 121쪽). ②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데(수사기록 7쪽), 실제로 피고인은 2012. 1.경 주식회사 유명씨에스홀딩스 등과 구미시 F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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