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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019200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원고 A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E 임야 21,887㎡ 및 F 임야 1,121㎡에 관하여 1) 분할 전 파주시 E 임야 23,008㎡는 원고들의 부(父) 망 H가 1978. 12. 9.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1981. 6. 11. 수용을 원인으로 위 토지 중 339/6,96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4. 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이 1,203.9/6,960 지분, 원고 B, C, D이 각 1,805.7/6,96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분에 관하여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교통호, 참호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3) 분할 전 파주시 E 23,008㎡ 임야는 2013. 11. 7. 파주시 E 임야 21,887㎡ 및 F 임야 1,121㎡로 분할되었다. 나. 파주시 G 임야 8,231㎡에 관하여 1) 파주시 G 임야 8,231㎡는 H가 1978. 12. 9.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4. 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이 2/11 지분, 원고 B, C, D이 각 3/11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분에 관하여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교통호, 참호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의사, 파주시 E 임야 21,887㎡ 및 F 임야 1,121㎡의 위치, 모양, 면적, 공유지분의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위 E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원고들의 지분비율대로 원고 A에게 61.5/6,960(≒339/6,960×1203.9/6,621) 지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92.5/6,960(≒339/6,960×1805.7/6,621) 지분을 이전하고, 위 F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은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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