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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10 2013가합4128
구조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임야 7,01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2, 3, 39 내지 47, 7, 8, 48 내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 22.부터 파주시 B 임야 7,0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교통호, 참호, 벙커를 설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076㎡(이하 ‘이 사건 교통호 등 설치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교통호, 참호, 벙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076㎡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교통호, 참호, 벙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호 등 설치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호 등 설치 부분의 2009. 5. 30.부터 2010. 12. 31.까지의 월차임은 157,365원,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월차임은 160,055원,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월차임은 154,675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6. 1. 이후의 월차임액 역시 154,675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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