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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5.20 2012가단6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9. 21.부터 2010. 4. 2.까지 피고에게 총 18,9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스스로 피고로부터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남은 차용금이 6,4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일부변제 후 남은 차용금 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 9. 5.자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과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12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2.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남영건설 주식회사는 D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신축공사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하도급주었다.

주식회사 C은 2009. 9. 9. 남영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위 철골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남영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7,200만 원의 전자어음 2매(2,700만 원짜리 1매, 4,500만 원짜리 1매)를 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어음을 할인해주었다.

이후 주식회사 C은 위 할인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2010. 7. 2. '미지급 할인금 2,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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