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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23 2014고단2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1.경까지 군산시 C빌딩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고창군 E에서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현금 5억 원, 액면금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차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2매 중 1매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토목공사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8. 18.경 성명불상의 선배에게 위 어음 중 1매(H)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위 어음 1매를 교부하고 할인금으로 현금 4,700만 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어음 1매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후단경합범인 점, 이 사건 어음 할인금과 관련하여 G과 합의하여 위 할인금에 상당한 부분은 피고인 개인채무로 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어음 할인금 사용과 관련하여 사후에 J로부터 추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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