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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3:45경 울산광역시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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