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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공1981.11.15.(668),14392]
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계장급으로 재직하면서 과장대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의 직원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계장급, 주임급, 일반직원급, 기능직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인정헌(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사선) 윤태방, 라정욱, 변갑규(피고 인 1에 대하여) 변호사(사선) 문영극(피고 인 2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윤태방, 라정욱, 변갑규의 상고이유 제2점, 동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인정헌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문영극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로 채용한 자료와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 신분증, 인사규정, 직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세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계장급, 주임급, 일반직원급, 기능직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에는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 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과장대리는 그 담당하는 직무와 책임 즉 직책의 내용을 뜻하는 직위로서 직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되고, 달리 위 회사에 과장대리급이라는 직급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2.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그 소관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 2,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 1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인정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제4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하였는바, 위 판시와 같이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과장대리급이라는 직급이 없고, 피고인 1의 위 회사에서의 직급이 과장대리급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1을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라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것 이며, 그렇다면 피고인 1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2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 을 적용한 조치 역시 이와 같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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