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1:41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고서기점 169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오래 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