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8 2018고단2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23:5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논공1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