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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2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1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소재 광주대구고속도로 상행선 169.2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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