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1:55경 대구 동구에 있는 B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대구 달성군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2019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