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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19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1:55경 대구 동구에 있는 B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36] 피고인은 2011.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대구 달성군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2019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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