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 C은 1916년 충북 보은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C은 1936. 5. 2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슬하에 아들로는 E, F, G, H(원고의 부친), 피고를 두었고, 호적부상 E은 첩 I과 사이의 친생자로, F, G, H, 피고는 처 J과의 사이의 친생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며, C 사후 호주상속인은 F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E은 C과 첩 I 슬하에 출생한 서자로, 1936. 8. 3. C의 형 K(1903년 사망)의 사후양자가 되었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 7. 29.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마.
E은 1987. 3. 18.경 사망하였다.
바. 피고는 1987. 3.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7.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사. H은 1987. 5.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L, 아들 M, 원고, 딸 N, O이 있다.
사. 이 사건 임야에서 2013. 7. 2.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작성된 확인서나 보증서는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은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임야는 망 C이 1936. 5. 21. 사망함에 따라 처 J과 사이에 출생한 유일한 적자인 H이 호주상속과...